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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보호법 강화에도 반려동물은 버려지고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2.02.18

'최대 300만원 벌금' 시행 1년, 작년 지역서 1만3천 마리 유기
적극적 법 적용은 아직 한계…입양전 교육강화 필요성 제기

1월 17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불타 죽고, 사체 뜯어먹는 청도 보호소 유기견들’이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오물 범벅인 밥그릇은 모두 비어있고 그 오물 위에서 유기견들이 방치된 채 숨이 멎어가고 있으며, 앞다리가 덜렁거릴 정도로 부상이 심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고, 심지어 컨테이너 구석 한쪽에는 다른 개의 사체를 뜯어먹는 유기견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1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도로에서는 쓰러진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고양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으며 검사결과 흉골 골절과 폐출혈이 있었다.

같은 날 경북 구미시 선산읍 중앙로 40 인근에서는 어미 개 두 마리와 함께 어미 개가 낳은 새끼 10마리가 구조됐다.

경북·대구의 유기 및 유실 동물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길거리에 버려지는 동물 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동물 유기 시 최대 300만 이하 과태료 처분을 최대 300만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3일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고의로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채 발견된 동물은 총 11만7046 건이다.

이중 경북에서 발견된 건수는 9413건으로 강아지 8081건, 고양이 1304건, 기타 동물 28건이었다.

경북의 유기유실 동물 건수는 2017년 4861건, 2018년 7480건, 2019년 9128건, 2020년 9800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난해 유일하게 387건 감소했다.

대구는 2년 연속 동물 유기유실 건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4000건대를 오르락내리락한다. 대구는 특히 강아지보다 고양이의 유기유실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견된 유기유실 동물은 4405건으로 강아지 1752건, 고양이 2758건, 기타 75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5042건의 유기유실 동물 중 강아지 2225건, 고양이 2735건, 기타 82건으로 고양이 비중이 높았다.

대구의 유기유실 건수는 2017년 4186건에서 2018년 4805건, 2019년 5469건으로 증가한 후 2020년 5042건, 2021년 4405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폭로한 청도 보호소 유기견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구미시 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구미시수의사회 황상룡 회장은 “무엇보다 동물 등록률을 올리는 것과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반려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현재 강화된 동물보호법 적용의 과도기 시기로 당분간 유기유실 동물 수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북도의 실외 견 중성화 사업, 마당 개 등록 사업 등이 시작되면 그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8.9%,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8% 순이었다.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 22.5%,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 11.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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